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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7년’ 법정구속된 MB,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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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7년’ 법정구속된 MB,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20.02.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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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0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 측은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130만원으로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선고 당시 보석이 취소돼 약 1년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 당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해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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