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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피해자에 1km 접근시 ‘경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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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피해자에 1km 접근시 ‘경보’ 도입

입력
2020.02.24 16:23
수정
2020.02.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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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100m 접근 금지→피해자 반경 1㎞ 접근 금지

24시간 감시…접근시 요원 즉각 개입

문희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발찌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갑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발찌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범죄자들이 범죄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없도록 감시하는 체계가 25일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접근만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반경 1㎞ 접근이 원천 차단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사이 거리를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등에 대한 감독은 피해자의 생활 반경 100m 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였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피해자의 위치 정보까지 추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에게 보급된 ‘스마트워치’ 형태의 단말기와 ‘전자발찌’ 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1㎞ 내에 접근할 경우 먼저 떨어질 것을 지시하고 유사시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을 현장으로 출동시키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치 정보를 파악하는 관제센터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물론 접근금지 대상인 피해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24시간 주시하게 된다”면서 “위치 정보는 관제요원 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가운데 보호를 희망하는 57명에게 우선적으로 단말기를 지급했다. 이어 올해 안에 목걸이형, 가방 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개발해 휴대 편의성을 높이고 노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는 총 3,111명으로, 이들 가운데 2,463명이 형을 마치고 출소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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