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 일정을 뒤로 미루고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일선 법원에 당부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일선 법관들에게 요청했다.
또 “재판장이 재판 진행시 법정에서 재판당사자와 참여관 등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래 법정에서는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재판당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겠다는 것이다.
조 처장은 “특히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를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며 “많인 사람들이 모이는 법원 행사도 가급적 축소ㆍ연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5일 예정된 전국법원장 회의를 취소하거나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대구ㆍ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고법ㆍ대구지법의 재판 일정을 2주간 연기(긴급 사건 제외)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발생 속도가 줄지 않자 이번에 재판기일 연기 조치를 사실상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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