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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학대치사 미혼모 구속영장… 두개골 골절에 온몸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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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학대치사 미혼모 구속영장… 두개골 골절에 온몸 상처

입력
2020.0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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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남자아이 시신에선 두개골 골절과 멍 자국, 할퀸 자국이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미혼모 A(2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들 B군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생후 한달 된 B군을 서울 한 교회에 맡겼다가 지난달 다시 찾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울고 보채서 때렸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두개골 골절이 있으나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정밀 부검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이달 22일 오후 7시 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B군 몸에서는 멍 자국과 할 퀸 자국이 발견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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