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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오늘] 사형제의 향배(2.25)

입력
2020.02.25 04: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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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세 번째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가톨릭 국가인 남미 베네수엘라가 1863년 사형제를 처음 폐지하면서 세계는 고대 관습법적 형벌의 유물이라 해도 좋을 사형제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얻었다.

1961년 출범한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는 100여년 뒤인 1977년 사형제 반대 스톡홀름 선언을 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998년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사형제 페지를 명시했고, 이슬람 국가 터키는 EU 가입을 위해 2002년 사형제를 없앴다. 2018년 현재 유엔 회원국(옵서버 국가 포함) 195개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ㆍ집행하는 국가는 33개국이며, 법은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이상 집행 예가 없는 ‘사실상 폐지국’은 49개국이다. 소위 선진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 일부 주와 일본뿐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와 군형법 등 일부 법률 조항은 사형을 적법한 형벌로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이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2007년 말부터 사형제의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모두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했다. 96년과 2010년이다. 2010년 2월 25일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은 사형제가 헌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96년의 7대 2 합헌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지만, 어쨌건 다수가 사형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거였다. 합헌 판결한 일부 재판관은 사형제 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일부 조항을 폐지할 필요는 있다고 보충 제언했다.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 온 종교ㆍ시민 사회단체들은 당연히 반발했고, 거기 동조한 헌법학자들은 ‘생명권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바탕이 되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사형제 폐지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2명, 전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1명과 대통령 지명자 및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지명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명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 폐지 소위원회는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심판을 다시 청구했다. 최윤필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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