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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 처방 전면 거부” 반발…정부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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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화 처방 전면 거부” 반발…정부 “한시적 조치”

입력
2020.02.24 14:22
수정
2020.02.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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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의원 방문 없이도 전화로 처방이 가능하게 한 조치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3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 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전화로 상담,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ㆍ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된다.

의협의 반대 입장에 대해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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