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주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주시 자전거보험은 경주에 주민등록 한, 외국인을 포함한 경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주시내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사고가 나면 보상 받는다.
보상 범위도 직접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는 물론이며 자전거를 같이 타고 가거나 다른 자전거와 부딪쳐 사고가 나도 보상 받는다.
보장기간은 26일부터 1년이다. 보상한도는 △사망ㆍ후유장애 1,000만원 △전치 4주 이상 중상은 20만~60만원 △전치 4주 이상 진단에 6일 이상 입원은 20만원을 추가 보상한다. 또 사고를 냈을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동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 “보험 상세보장 내용과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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