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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에 초강경 조치 ‘교회 시설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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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천지에 초강경 조치 ‘교회 시설 강제폐쇄 및 집회금지’ 발동

입력
2020.02.24 11:08
수정
2020.02.24 20:4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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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따라…14일간 집회금지

“신천지 시설 다 공개 안 해” 제보 당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시설이 14일간 강제폐쇄돼 출입이 제한된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면서 도내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2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폐쇄명령 집행대상은 신천지가 공개한 239곳과 자체 현장 확인을 거친 6곳, 제보·자료로 파악됐으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108곳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 이날 오전 6시까지 접수된 제보는 모두 945건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신천지 대구집회에 참석한 경기도 신도 중에 한때 진단검사를 거부한 이들 중 20%가 확진됐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대구집회 참석자 20명을 통보받아 검사를 권했는데 초기에 10명이 거부해 강제검사 방침을 알리니 나중에 응했는데 이들 중 2명이 확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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