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도 20~30km 선으로 낮춰…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 대책
내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스쿨존 안전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2020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에 따르면 스쿨존 내 운영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이 올해 모두 사라진다. 현재 불법은 아니지만 스쿨존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81개소 1,393면도 공용주차장 신설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없앤다. 스쿨존 내 주차장이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량들은 앞으로 운행 속도를 더 내려야 한다. 기존 시속 40~50㎞ 수준이었던 스쿨존 간선도로 구간 제한속도가 30㎞로 낮아진다. 스쿨존 내 간선도로 108개 구간 중 도로 폭이 좁은 종로구 청운초교어린이유치원 앞 자하문로 등 43개 구간이 적용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 도로 폭이 10m 미만일 경우 제한속도를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수위도 높아진다. 2021년까지 시 내 1,760개 스쿨존에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설치되며, 시민이 스쿨존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민 신고제도 올해부터 도입된다. 시민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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