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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외 수당 따로 책정됐다면, 포괄임금 규정 있어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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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간외 수당 따로 책정됐다면, 포괄임금 규정 있어도 인정 안돼”

입력
2020.02.24 11:29
수정
2020.02.24 19: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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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 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임금협정에 명시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등 세부항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5명이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이 소속된 B사는 2009~2012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면서도 임금 상세표에는 기본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구분해 표기했다. 포괄임금제라는 문구만 들어가 있었을 뿐, 실제로는 연장ㆍ야간근로 수당 등을 구분해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록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유효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해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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