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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 사이트, 허위 주소 올려도… 법원 “사업정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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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인 사이트, 허위 주소 올려도… 법원 “사업정지는 부당”

입력
2020.02.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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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 포털 업체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인 A사 운영자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고용부는 A사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확인해본 결과 6곳이 사업장 주소지나 광고를 등록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안정법을 근거로 A사에 사업 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불복한 송씨는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 쟁점이 된 부분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이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1호는 직업정보제공 사업자가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이 표시돼 있지 않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돼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고용부 측은 이 조항 가운데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라는 문구를 근거로 A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조항의 내용은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고,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 등으로 표시하지 말라고만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직업안정법 시행령 조항에 ‘구인자의 업체명·성명·연락처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사가 직업안정법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제재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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