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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심각’땐 강제조치 가능… “학원 휴원ㆍ등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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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 ‘심각’땐 강제조치 가능… “학원 휴원ㆍ등원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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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01: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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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 총리가 사상 처음 본부장 맡아 

 시민에 2주간 외출 자제 요청…치료 병상 1만개 확충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23일 격상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조직과 역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먼저 지휘부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됐다. 본부장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전환됐다.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방역 실무조직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지원하는 역할은 변함 없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에 나서면서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게 된다.

‘심각’ 단계로 접어든 정부는 일단 신종 코로나가 대구ㆍ경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봉쇄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해 다른 지역에서 발병한 환자와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 전국적 확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신천지 대구교회 행사에 참여한 대구시 신자 9,334명과 다른 지역 신자 201명을 자가격리해 전수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구시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모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까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내 곳곳에 14일간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2020-02-23(한국일보)
2020-02-23(한국일보)

전국적인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해 경증환자 치료를 맡긴다. 전국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등 43개 기관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28일까지 전체 입원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도록 명령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치료를 위한 병상 1만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구에서만 1,000병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22일 기준 전국 공공 또는 민간병원에서 운영 중인 음압병상은 1,077개로 394개가 사용 중이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선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해 음압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보관 중인 음압기를 활용하는 한편, 부족분은 정부가 구매해 빠르게 지원한다.

심각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향후 보다 강제적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먼저 국민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59조 지도명령권도 발동이 가능하다. 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의 휴원이 가능해진다. 이날 이뤄진 교육부의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의 1주일 개학 연기 결정도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개학을 추가로 더 연기할 가능성을 남겨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연기와 더불어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 중지를 권고하겠다”라며 “개학까지 학원과 다중이용시설, PC방 등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지도해 달라”고 말했다.

심각 단계에선 정부가 항공기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제한할 수 있고 항공과 철도, 버스 대중교통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에 대한 방역활동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집단행사를 제어할 여지도 생겼다. 정부는 이날 대구시민에 2주간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외출을 삼가하고 당분간 결혼식이나 장례식, 단체식사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고, 격리시설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또한 경찰청은 환자격리, 출입통제, 환자 추적조사에 나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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