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은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노동자 A씨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으로 장기간에 걸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업무내용도 통상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했다는 이유로 2018년 해고를 통보 받았다. A씨는 사측이 노동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만들어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노동당국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현대차 측은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명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다며 “A씨가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근무태도가 불량한 저성과자에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한다면 원고가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 A씨가 문제 삼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라고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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