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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사무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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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사무실 폐쇄

입력
2020.0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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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사무관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사관의 모친은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서부지청은 모친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부터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 수사관이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서부지청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폐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어 대구지검 등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회의는 TF 팀장인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주재했다. 대검 관계자는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검찰의 법 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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