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제정 당시 사라져
총선 일정 감안 쉽지 않을 듯
민주화 운동에 한배를 탔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이번 4ㆍ15 총선에서 국민발안권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 남은 총선까지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의회 교체 시기에 개헌 불씨를 살리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3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중심이 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만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이번 총선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유신헌법 제정 당시 사라졌던 국민발안권을 부활시켜,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 요구로 개헌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헌법개정에 대한 발안권은 1960년 3차 개헌 때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됐지만,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됐다. 때문에 현행 헌법에도 헌법개정 발안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만 있다.
원포인트 개헌 운동에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날까지 개헌안에 서명하기로 한 현역 의원은 모두 12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창일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상도동계 김무성 의원이 양당의 간사 역할을 맡았다. 통합을 앞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도 이름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국회 차원의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이들은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다음달 초까지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과반(148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말 본회의 통과까지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총선 국면에서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 3분의 2ㆍ197명)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도 못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