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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70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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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7000만원까지 확대

입력
2020.02.23 16:48
수정
2020.02.23 1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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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일부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청년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계약에 필요한 융자를 받아야 할 때 서울시가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대상자의 대출 한도를 2,500만원에서 7,000만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늘렸다. 신청 기준도 본인 연 소득 상한 3,000만원에서 4,0000만원으로 올렸다.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은 기존 5년 근로 기준이 삭제돼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또 대출 신청 이전에 지점 상담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심사 부결에 따른 계약 파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는 신청부터 대출 가능 여부 확인, 대출 심사까지 모두 가능하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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