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회의자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누설
충북 청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청주시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2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청 6급 팀장 A씨가 이날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출석,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2일 신종 코로나로 확진된 30대 부부의 개인정보를 담은 공문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했다.
청주시 내부 회의자료로 작성한 이 문서에는 부부의 신상은 물론 이들 부모와 아이의 직업, 이름, 나이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유출된 자료는 22일 오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은 A씨가 내부 회의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이유와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무원이 공무상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