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제주 신종 코로나 공문서 유출자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알림

제주 신종 코로나 공문서 유출자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입력
2020.02.23 14:47
0 0
제주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 관련 공문서가 유출됐다. 사진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공문서.
제주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신종 코로나 관련 공문서가 유출됐다. 사진은 온라인상에 유포된 공문서.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유출자가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 공문서 유출과 관련해 “시정 책임자로 이유 불문하고 도민 여러분과 당사자,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내부 직원에 의한 문서 유출을 시인하고 공개 사과했다. 양 시장은 이어 “이번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체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맞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엄정한 대응 의사를 밝혔다.

유출된 공문서는 ‘서귀포시 확진환자 이동경로’라는 제목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인 A(22ㆍ여)씨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 문서는 지난 22일 오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도내 유명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문서에는 17일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동료의 이름은 물론 지난 21일 A씨가 탑승했던 택시의 번호판까지 공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서 상단에는 ‘본 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 문서로 무단 유출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는 지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공무원 대상 보안 교육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