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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보 ‘임야 지분 쪼개 편법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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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보 ‘임야 지분 쪼개 편법 판매’ 기승

입력
2020.02.23 09:22
수정
2020.02.23 1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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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가격 급등 따라 부활 조짐

지난해 5,000명 가까운 사람이 기획부동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성남시 상적동 임야. 경기도 제공
지난해 5,000명 가까운 사람이 기획부동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성남시 상적동 임야.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서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지만, 한 기획부동산이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여기에 최근 또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의 지분을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들의 움직임이 포착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미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조만간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텔레마케터나 지인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의 토지 관련 부서에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08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형사고발 및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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