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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화문 집회 강행한 범투본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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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화문 집회 강행한 범투본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2.22 18:56
수정
2020.02.2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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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서울 종로구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6시 종로경찰서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상대로 고발장을 내고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6시 종로경찰서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를 상대로 고발장을 내고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22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루 전인 21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연 대형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로구가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를 범투본에 통보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종로구는 이날 오후 6시 종로경찰서를 찾아 범투본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노령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키워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범투본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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