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서울 종로구가 22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루 전인 21일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연 대형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로구가 도심에서의 집회 금지를 범투본에 통보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종로구는 이날 오후 6시 종로경찰서를 찾아 범투본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노령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키워 국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범투본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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