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역별 차등 규제책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수도권 지역들의 집값이 대부분 반년 정도 후에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ㆍ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수원 영통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다.
21일 한국감정원의 월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아파트 값은 2018년 10월 1.10%, 11월 1.28%, 12월 1.20% 등으로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12월 31일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듬해 1월부터 규제 지역 지정 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다. 지난해 1월 상승률은 0.07%로 대폭 감소했고 2월에는 -0.05% 하락 전환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작년 8월(0.23%)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팔달구 아파트 값은 9월 0.26%, 10월 0.24%, 11월 0.49%, 12월 1.85%, 올해 1월 2.36%을 기록해 결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의 집값을 회복했다.
팔달구와 같은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구 아파트 값 역시 7개월간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8월부터 다시 상승곡선으로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1.53%, 올해 1월 2.61%까지 오르며 최근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남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지정 당시 0.92%를 기록했던 집값 상승률은 지정 이후인 같은 해 10월 0.54%, 11월 0.47%, 12월 0.44%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줄였다. 하지만 2018년 1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31%로 뛰었고, 2월과 3월도 각각 2.77%, 1.76%로 1% 이상을 유지했다. 오히려 지정 당시보다 아파트 매매상승률이 더 높아진 셈이다.
실제 이 지역을 포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남부 지역 중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벗어난 구역은 한 곳도 없다. 여전히 집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묶은 2ㆍ20 대책의 효과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이미 투자 지역으로 손꼽히는 경기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만 묶는 것은 단기적인 시장충격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집값을 잡으려면 12ㆍ16 대책 이후 가격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어야 했다”며 “4월 총선을 의식해 규제 지역을 최소화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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