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정부 차원의 상설기관이 21일 출범했다. 투기세력들이 집값을 담합했다는 제보를 받은 10여개 단지가 첫 번째 조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시 국토부 별관에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이 대응반장을 맡고 국토부 소속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된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와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집값 담합 단속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출범 전에 접수된 10여 건의 아파트 단지 집값 담합 제보에 대한 조사가 대응반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여 개 단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1차 조사대상은 이른바 ‘수(원)ㆍ용(인)ㆍ성(남)’ 등 수도권에 있는 단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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