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ㆍ판매업체 A사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 소재 업체인 A사는 지난 13~18일 사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인 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ㆍ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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