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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광산업서 방사성폐기물 누설…방사능 농도는 안전기준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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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광산업서 방사성폐기물 누설…방사능 농도는 안전기준 범위 내

입력
2020.02.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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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에 있는 태광산업 사업장 내 방사성폐기물이 들어 있던 저장탱크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돼 원자력안전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폐기물은 방사선 준위가 매우 낮아 일반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태광산업으로부터 96.5톤 규모의 저장탱크에서 방사능 농도 분석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 중 액체 폐기물이 2톤가량 흘러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과 탱크 주변의 방사선량률 측정값은 자연 준위 범위인 0.1~0.2마이크로시버트(μSv/h) 수준이다. 인근 우수관과 하천 시료의 방사능 농도 역시 국내 강이나 해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흘러 나온 폐기물 중 0.5톤은 업체가 수거했다.

해당 탱크에는 태광산업이 수년 전 섬유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했던 세정제와 촉매 등의 화학물질 폐기물이 저장돼 있다. 그 중 일부 촉매에는 방사성물질인 감손우라늄이 섞여 있다. 감손우라늄은 방사선을 많이 내는 우라늄235는 대부분 제거되고 방사선이 적게 나오는 우라늄238로 이뤄져 있어 천연 우라늄에 비해 방사능 농도가 훨씬 낮다.

산업 현장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면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업체가 자체 처분할 수 있다. 이에 태광산업이 원안위에 보고하기 위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통해 시료를 채취하다 누설이 발생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해당 폐기물이 전부 고체 상태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액체 누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번 시료 채취에 앞서 원안위가 소량의 시료를 대상으로 파악한 해당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연간 예상 피폭선량이 10 μSv로 매우 낮아(일반인 연간 피폭허용선량 1,000 μSv) 업체 자체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전성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원안위는 많은 양의 시료로 방사능 농도를 추가로 측정할 것을 태광산업 측에 요구했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누설이 발생했다.

업체가 수거한 누설 액체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는 0.046베크렐(Bq/㎖)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규제면제 제한 농도인 1 Bq/g에 크게 미치지 않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방사성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로 분류될 만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원안위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가 잘 안 된 것은 분명한 만큼 면밀히 조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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