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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대응반, 아파트 집값담합 내사 착수… 오늘부터 처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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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대응반, 아파트 집값담합 내사 착수… 오늘부터 처벌 가능해져”

입력
2020.0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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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와 탈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정밀 조사를 벌이는 대책기구 ‘불법행위대응반’이 21일 출범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첫날인 이날 전국 10여개 아파트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저희가 이미 오늘 출범 이전에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전국의 한 10개 이상의 단지 관련 제보를 받았는데,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를 하게 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수집이라든가 현장확인 같은 것들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금까지는 (개인의 가격담합 관련) 처벌의 근거가 없었다”며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담합 경우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적 판단이 있었다”며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고 오늘 부로 시행이 됐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겼을 때에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출범한 불법행위대응반에서는 집값담합 외에도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검ㆍ경ㆍ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총동원된다.

또 박 차관은 수원ㆍ용인ㆍ성남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건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다주택자, 또 이 지역에 살지 않은 외지인, 심지어는 지방에서의 상경투자, 그리고 기업이나 법인에 의한 투자가, 투기가 이 지역에 상당히 몰렸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규제지역제도 중에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것이 오늘 부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지정이 되면 일단 집을 살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없게 된다”며 “양도세 중과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의 효과도 같이 나타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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