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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다툼, 대전지법서 항소심… 1심은 “사기범행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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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다툼, 대전지법서 항소심… 1심은 “사기범행 유사”

입력
2020.02.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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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20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인근에서 남구청 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항소심이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1심에선 “사기범행이나 협박과 유사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안동철 판사는 지난달 14일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의 옛 신도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다툼 끝에 1심 법원은 원고 3명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교회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측 전도 방식에 대해 “사기범행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선교 대상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한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2018년 12월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신천지 서산교회에서 3~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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