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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잔나비 최정훈, 억울함 풀렸다…허위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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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잔나비 최정훈, 억울함 풀렸다…허위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입력
2020.02.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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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리더 최정훈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잔나비 공식 SNS 제공
잔나비 리더 최정훈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잔나비 공식 SNS 제공

잔나비 리더 최정훈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오전 본지 취재결과, 잔나비 최정훈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네티즌을 수원지검에 고소했고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해당 네티즌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네티즌은 지난해 4월 14일 유명 온라인 포털사이트 카페에 ‘이런 글을 여기에 써도 될는지’라는 제목으로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친구가 작은 건설 회사를 다니는데 예전부터 회장이 아들 놈 가수 만든다고 회사 돈을 자꾸 횡령한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한다. 엄마가 기획사를 차리고 형이 매니저로 나서고 아빠는 회사 돈으로 가수 만들었다. tvN에 거액을 들여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며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큰 돈을 들여 출연했다. 분당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고 한다” 등의 글을 올렸다.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 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해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최정훈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남 고승우 변호사는 본지에 “현재 해당 게시글의 2차 유포자에 대하여도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잔나비와 최정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잔나비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새해 전국투어 콘서트 ‘넌센스2’를 진행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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