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집회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전 회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회장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말 전 회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당시 전 회장은 조사에서 진술 자체를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내가 광화문에서 연설하다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이냐”며 “나중에 재판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저는 절대 돈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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