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억 이하 LTV 60%→50% 축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연장
정부가 경기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담보인정비율(LTV)도 다음달부터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일률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대책이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 5곳이 추가됐다. 경기 수원시와 의왕시는 전역이 규제 대상이 됐으며, 안양시 만안구도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청약규제 등이 적용된다.
이들 5곳의 집값은 최근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7.68% 상승해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1.12%)의 7배에 달했다. 체감 오름세는 더 가팔라, 안양 만안구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전용면적 84.7㎡의 지난 18일 실거래가격(8억3,000만원)은 지난달 14일보다 1억원 올랐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기존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다음달 2일부터 같은 집이라도 시세 9억원까지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월 기준 12.4%, 안양시 동안구는 4.8%에 이른다.
이 밖에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금지’ 조치가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됐고, 1주택자 주담대 전제 조건도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에서 ‘대출 후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으로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로 길어졌다.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경기 성남시(기존 청약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 △수원시 팔달구ㆍ용인시 기흥구ㆍ남양주시ㆍ하남시ㆍ고양시(기존 청약당첨일로부터 6개월) 민간택지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진다. 적용 시기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다. 지난 19일 15만6,505명이 청약 접수한 수원시 팔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집값 상승률이 가팔랐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ㆍ기흥구는 이번 추가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고가아파트 중심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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