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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합격자 비율 정하기 금지...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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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합격자 비율 정하기 금지...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막는다

입력
2020.02.20 17:47
수정
2020.02.20 1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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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금융협회·고용부, 공정채용 협약

/그림 1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정할 수 없게 됐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등을 묻는 면접위원은 채용절차에서 즉각 배제된다. 특정 성별의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행위 등이 적발돼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까지 대거 재판에 넘겨진 채용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은행연합회 등 6대 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2018년 하반기 각 협회들이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가운데 일부 조항들이 추가됐다.

성차별 금지가 대표적이다. 기존 규준에도 연령과 출신학교(지역)는 물론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남녀 합격자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등의 성차별 채용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는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정하지 않고 △서류전형 시 성별 구분 없이 심사하고 △성차별 금지 등 원칙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교육하도록 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성차별 금지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기나 면접전형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실시하고 면접방식(상황·경험·발표·토론 등)을 다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면접위원이 지원자에게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정보 등을 물을 경우엔 채용절차에서 즉시 배제하고 향후 채용과정에서도 제외된다. 부정행위를 한 구직자 역시 해당 행위가 밝혀지면 채용절차 중이라도 즉시 배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6대 협회는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좀 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높은 연봉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임에도 채용과정에서의 비리가 잇따라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맞아 왔다.

은행권 수장들이 직접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과거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 은행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역시 고위공직자와 고객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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