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편성 좌절 후 추경 편성 위해 군의회 간담회까지
김정애 군위군의원 “군이 보상에 목을 매는 이유가 궁금”
군위군이 노후축산시설매입과 관련해 과도한 보상가를 책정해 몇 달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위군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주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 위치한 부계면 창평리 소재의 두 농장의 매입과 관련해 농장주인 A씨와 B씨에게 탁상감정가로 각각 12억여원과 19억여원의 보상비를 책정했다. 한 축산 전문가는 “토지, 건물 이외의 사육두수 보상,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더라도 31억원은 지나친 보상”이라면서 “15억 내외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등기부등본에는 A씨가 2016년 11월에 토지 2필지와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지불한 금액이 2억4,000천여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B씨는 2017년 7월에 3억4,000만원을 내고 토지 2필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단, B씨의 경우 군위군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거래할 당시와 달리 보상 대상에 토지 1필지와 전답 3필지, 축산시설 등이 더 포함되어 있으며, A씨는 밭 4필지가 추가되었다. 두 개 농장은 토지 10필지와 축산사육시설 7동, 사육두수 및 영업손실 등 폐업지원보상금까지 합쳐서 탁상감정가로 총 31억원을 책정받았다.
해당 농장 보상 건은 노후축산시설매입비 명목으로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군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여기서 논란이 끝나는가 싶었지만, 2월3일 김기덕 군위군 부군수를 비롯해 산림축산과장, 축산계장 등이 군의원 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보상과 관련해 군의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김정애 의원이 극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심칠 의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서라서 동의할 수 없었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애당초 돈사에서 냄새가 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휴게소 이용자들인 만큼 매입과 보상은 휴게소 측에서 추진해야지, 왜 군위군이 발 벗고 나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보상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을뿐더러, 구입 예정인 부지활용안과 관련해서도 ‘환경개선을 위한 경관시설 설치’라는 애매한 표현이 전부이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전혀 수립이 안 된 상황”이라면서 “보상비 지급에 이토록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서진동 전국한우협회군위군지부장은 “2015년 무렵 현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2억여원에 구매하려고 했으나 돈사로 들어가는 입구가 사유지여서 결국 구매를 포기했었다”고 밝히면서 “A씨와 B씨의 농장 매입가를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해봐도 15억이면 충분해 보이는데 31억이라는 혈세를 퍼주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 말했다.
이와 함께 “등기부등본에 보면 B씨가 고속도로 개통된 10여일 후에 농장 일부를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악취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군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승계 수리를 해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B씨는 2017년 6월28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휴게소가 문을 연 이후 2017년 7월11일에 일부 농장을 매입했고, 군에 따르면 2019년 1월11일 B씨 농장에 있는 축산시설에 관해 가축분뇨배출시설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통해 축산업 승계를 인정했다.
15억도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축산 전문가는 “돼지 보상을 왜 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통상적으로 돼지는 시장에 팔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만큼 위로금 조로 얼마를 책정해도 충분한 텐데,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계산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철거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애 의원은 “보상도 보상이지만 철거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재정자립도가 6%도 안 되는 군위에서 혈세를 이렇게 물 쓰듯 하는 태도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장헌 경상북도생활적폐특별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군위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밀집된 읍내 지역의 악취가 급선무인데, 변두리 돈사를 매입 당시의 매매 가격보다 3~4배나 높은 돈에 매입하려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매입비 책정 등 일련의 과정에 돈사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난다”고 꼬집었다.
군위군 환경과에서는 B씨가 2019년 1월에 승계신고를 수리받은 것에 대해 “기득권 유지라는 측면에서 승계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탁상감정 보상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군위군 축산경영 담당자는 “농장주가 추천한 감정사 1명과 군위군 추천 1명이 각각 감정해서 평균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성우 기자 ksw161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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