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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더지 잡기’식 추격 규제만으로 널뛰는 집값 잡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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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더지 잡기’식 추격 규제만으로 널뛰는 집값 잡을 수 있나

입력
2020.02.21 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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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부동산 추가 규제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추가 규제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도 더 강화한 게 골자다. 대책 발표 전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은 물론, ‘안시성(안산ㆍ시흥ㆍ화성) 등 집값 급등세 확산 조짐을 보이는 여타 지역까지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봤으나, 예상보다는 규제 범위가 축소됐다.

추가 규제 범위 축소는 대책이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여당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추가 규제 대책 자체를 반대했다가 비판 여론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추가 규제에 대한 당정청의 이견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증폭된데다, 막상 나온 대책도 어정쩡한 수준이라 풍선효과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최근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투기적 주택 매수세는 금융시장의 ‘차익거래’와 비슷한 양상이다. 차익거래는 시장 불균형으로 인한 일시적 가격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거래로, 미국 장기채권 가격이 뉴욕시장에서 100달러일 때 도쿄 시장이 99.5달러라면 도쿄 시장의 채권을 싹쓸이해서 사 모으는 식이다. 부동산 시장의 최근 풍선효과도 서울 강남 집값이 급등해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탓에, 투기세력이 언젠가 나머지 지역의 집값도 오를 것으로 보고 투기에 나서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급등세를 뒤따라가며 ‘두더지 잡기’식 추가 규제를 하기보다는 풍선효과 예상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과감한 선제 조치를 가동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따라서 차익 기대감을 여전히 남겨놓은 이번 추가 규제 대책은 풍선효과 확산을 막기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규제 대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집값 상승 기대감 자체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만한 ‘유기적 비전’이 나와야 할 때다. 도심 주택공급책, 생활 SOC 개선, 교육여건 정비 등 주거 수요 재편을 위한 상시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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