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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의 꿈’ 무산되나… 고양ㆍ수원 등 “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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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특례시의 꿈’ 무산되나… 고양ㆍ수원 등 “법 통과” 촉구

입력
2020.02.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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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 특례시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하며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 고양시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 특례시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건의하며 공동 촉구문을 전달했다. 고양시 제공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해당 지자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2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이들은 이날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알리고, 특례시 법제화 당위성이 담긴 4대 도시 시장의 공동 촉구문도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때만해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가 금방 ‘특례시’로 거듭나 행정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교부금 등의 증가로 세수가 늘어나고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 권한 등 189개 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어 행정적으로도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쟁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특례시 법제화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인구 3만명의 기초자치단체와 100만 대도시의 행정, 재정권한에 차이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례시는 도시의 몸집에 걸맞은 권한,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것”이라며 “특례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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