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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도입ㆍ스토킹 방지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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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도입ㆍ스토킹 방지법 제정 검토

입력
2020.02.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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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폭력방지 정부 기본계획 확정

20일 여성가족부 이정옥(오른쪽에서 두번째) 장관이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일 여성가족부 이정옥(오른쪽에서 두번째) 장관이 '제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정부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하고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강간의 구성요건을 폭행ㆍ협박을 통한 성관계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여성가족부는 20일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담겼다. 우선 그간 ‘항거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했던 성범죄 성립조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안을 검토한다. 비동의 간음을 강간으로 본다는 것인데, 동의라는 주관적 개념을 양형의 기준으로 할 경우 이로 인한 폐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또 가정 폭력 범죄에 대해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고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가정폭력법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해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기본계획에는 20년간 진척이 없던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고,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하는 방안 등 14개 정책 과제가 포함됐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정책 과제들은 2024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며 해마다 이행 계획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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