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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연봉 1억원대 돌파… 윤석열 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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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연봉 1억원대 돌파… 윤석열 내년부터 적용

입력
2020.02.20 15:02
수정
2020.0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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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검찰총장의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다.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보수를 2.8% 인상하면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장관급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봉은 1억117만9,200원이 된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843만1,600원이다. 각종 수당을 합치면 총 연봉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임명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현재 연봉은 연봉은 9,807만 3,600원이고 월급으로는 817만2,800원이다.

법무부는 이날 해당 내용이 담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7일 공포·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해 검사의 봉급도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2.8% 인상분이 올해 12월31일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상 전 봉급이 지급된다.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돼왔다.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등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법무·검찰 고위직 간부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총재산은 65억9,077만원이다. 윤 총장의 재산 대부분은 예금(51억8,600만원)인데, 배우자 예금이 49억7,200만원이고 본인 예금은 2억1,400만원이다. 이외에 신고가액이 12억원인 서초동 복합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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