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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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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입력
2020.02.20 15:00
수정
2020.02.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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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지법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20일 제주지법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20일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와 의붓아들 살해 혐의(살인)로 구속기속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획적 범죄로 인정한 반면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천륜인 아들과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피해자 혈흔에서 고씨가 구입한 졸피뎀이 검출된 점, 범행 장소 내 혈흔 분석 결과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도구나 방법, 장소 등을 사전에 검색하거나 구입한 점 등을 제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고씨가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증명할 수 없다”며 “또한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이날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한 후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난 현 남편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관련 “재판부에 묻고 싶다. (아들 사망 당시) 제3자의 침입은 없었다. 또 부검 결과는 타살이다. 그렇다면 누가 죽였다는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해 11월 7일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씨는 반인류적임 범행을 두차례나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잔혹하게 빼앗아 갔다.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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