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에게 생활비를 지급한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에게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 격리됐을 때 1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 1인 가구 45만4,900원 ▲ 2인 가구 77만4,700원 ▲ 3인 가구 100만2,400원 ▲ 4인 가구 123만원 ▲ 5인 가구 145만7,500원이다.
입원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이면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급하고 1개월을 초과하면 추가 지원한다.
생활비는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가운데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한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고, 입원 격리대상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한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비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준호 기자 junhol@hs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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