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사전 기자회견에서 “(울산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상대 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수사 공작, 선거 공작을 자행했음이 적시돼 있다”며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고 하여 수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직 중인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이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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