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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1200배 초과한 실로폰 등 아동용품 36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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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1200배 초과한 실로폰 등 아동용품 36개 제품 리콜

입력
2020.02.20 11:46
수정
2020.0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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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납 기준치를 1,200배 이상 초과한 실로폰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학생 용품 36개가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아 학생용품 등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로폰’은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나온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했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주영상사의 ‘유치원 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은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1배 이상 검출됐다.

쏭쥬쥬의 ‘아동백팩-S’는 지퍼 손잡이, 호호코리아의 ‘11-88 코코 만능화’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12배와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태성상사의 완구 ‘벤틀리슈퍼스포츠’는 바닥재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249배 검출됐다.

이지케이의 전동킥보드 ‘프리고 다이렉트’와 에이유테크의 전동킥보드 ‘엑스 트랙’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했다가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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