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바람 피운 여친 때린 건 죄 아냐” 항변한 우즈베키스탄 20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바람 피운 여친 때린 건 죄 아냐” 항변한 우즈베키스탄 20대

입력
2020.02.20 10:25
수정
2020.02.20 15:3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광주 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우즈베키스탄인 여자친구를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고시원 주민의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문이 잠긴 고시원 호실 내부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A씨는 남녀관계를 의심하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람을 피운 여자를 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는 속지주의에 따라 A씨를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