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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상해ㆍ사망보험 단체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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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상해ㆍ사망보험 단체가입 허용

입력
2020.02.20 10:14
수정
2020.02.20 1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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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업 9건 추가 지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상해나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을 가입한 후 사고가 나지 않으면 보험료의 90% 이상을 환급 받는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서비스들이 포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업 9건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에서는 만들 수 없는 금융 서비스 중 혁신적이라고 평가되는 걸 선별해 잠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지난해 4월부터 이날까지 총 86건이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서비스 중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해ㆍ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이 포함됐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5인 이상 단체만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이 서비스를 4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이 내놓은 ‘보험료 사후정산 건강보험’도 눈에 띈다. 이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보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준다. 이 서비스는 7월께 출시된다.

또한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카드는 개인 간 중고차를 거래할 때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 IBK중소기업이 내놓은 이 서비스는 은행의 앱에서 본인을 인증하면, 은행 직원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을 검증해 과거 제출했던 신분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기업은행의 고객이라면 신분증을 굳이 들고 오지 않아도 계좌개설 등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내놓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 확인하는 서비스도 샌드박스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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