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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늦지마” 또래친구 이틀간 집단구타한 10대들,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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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늦지마” 또래친구 이틀간 집단구타한 10대들, 1심 유죄

입력
2020.02.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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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이틀에 걸쳐 집단 폭행한 10대 3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과 선후배 사이로 함께 범행에 가담한 B(19)양과 C(18)양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양은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4ㆍ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D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D군과 친구 사이였던 A군은 D군이 약속 시간을 늦은 탓에 아르바이트를 못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D군을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다. D군은 B양과 C양 등 A군의 일행 5명에게 해당 건물 옥상에서 5시간가량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집단 구타 과정에서 D군에게 A군과 싸워보라고 부추기거나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 방식은 성인 범죄자 못지않을 정도로 악랄함을 보였다. B양은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손등을 긋고 자신이 D군에게 피해를 본 것처럼 가장해 일행들이 D군에게 더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D군은 이날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당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 일행 중 한 명이 당시 구타 과정에서 자신이 D군과 부딪혀 다쳤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틀 뒤 다시 D군을 불러냈다. 이들은 같은 장소에서 3시간가량 무차별적으로 D군을 폭행해 다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틀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특히 A군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B양은 자해를 한 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공범들의 추가 폭행을 이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심리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긴 하나 소년부송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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