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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합법 판결, 산업 혁신과 상생의 새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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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합법 판결, 산업 혁신과 상생의 새 출발점 돼야

입력
2020.02.20 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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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렌터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사업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통적인 택시 영업은 아니지만, 급변하는 기술혁신 상황을 감안할 때 불법은 아니라는 게 판결 취지다. 이로써 ‘타다’는 사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검찰은 ‘타다’가 정부의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 이라며 기소를 강행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인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 라고 맞서왔다. 결국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의 예외 조항인 ‘다만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에 대한 해석이 판결을 갈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관계로 이뤄진다”며 “(불법 택시 영업이 아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결과적으로는 유료 차량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술혁신으로 사업의 본질이 기존 택시 영업과 달라졌음을 인정했다.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 등을 들어 승합자동차 기사 알선 허용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바꾸려던 정부의 법령 개정 추진에도 이의를 제기한 셈이 됐다.

이번 판결로 택시면허 매입 등 ‘타다’ 사업의 발목을 잡아 왔던 ‘사회적 조정안’도 일단 법적 근거를 상실해 새로운 규제 완화 효과를 내게 됐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판결이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도 현실적으로는 기존 택시 노동자 등과의 상생 협의가 여전히 긴요한 상황이다. 혁신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새로운 상생 논의의 긍정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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