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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보자, ‘文 대통령 하야’ 판사 글에 “대단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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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보자, ‘文 대통령 하야’ 판사 글에 “대단히 부적절”

입력
2020.02.19 16:50
수정
2020.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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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손배소 기각한 과거 판결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과 ‘술친구’라는 언론 보도 “사실 아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58ㆍ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노 후보자는 2015년 긴급조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인한 판결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동진(51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되자 김 부장판사는 글을 삭제했다.

노 후보자는 “정파를 떠나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며 “법관도 인간이니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지금 법원에서, 동료들에 의해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선 표현을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용을 떠나서 그 자체로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선 “(2018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에 참여했을 당시)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그 당시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조치 손배소 기각한 과거 판결 사과

이날 청문회에선 노 후보자가 2015년 박정희 정부 당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 후보자는 비슷한 5건의 소송에서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살이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사법부가 판결했으면 이에 대해 정부가 배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런데 노 후보자가 재판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도 “(국민의) 인권을 말살한 국가 공권력의 행태가 어떻게 고도의 정치성이냐”며 “그간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나 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는데, 긴급조치 판결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거듭되자 노 후보자는 결국 “권위주의 시절에 가혹한 불법행위를 당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술친구’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같이 근무할 당시엔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술자리를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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