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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손 들어준 법원… “불법 콜택시 아닌 초단기 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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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손 들어준 법원… “불법 콜택시 아닌 초단기 렌터카”

입력
2020.02.19 17:32
수정
2020.02.25 17:37
1면
0 0

1심,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무죄 선고

李대표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 환영

정부·여당 추진 ‘타다금지법’에 제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유사 콜 택시 논란에 휩싸였던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타다를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터카라고 보고, 기술혁신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주장을 인정했다. 이로써 퇴출 위기에 몰렸던 타다는 당분간 불법 논란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합차를 부르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법률에 기반한 초단기 승용차 임대 계약’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체결됐더라도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다”며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타다 서비스에)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타다 경영진을 기소하면서 ‘렌터카의 외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택시 영업을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가 초단기 렌트라는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이동수단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타다가 서비스 거래구조를 부인하고 여객을 유상 운송하는 경제적 구조를 나타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타다를 ‘변종된 택시 영업’으로 보아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1차전에서 패배를 한 셈이다. 반면 택시업계와 정치권으로부터 “상생을 무시한다”고 비판받았던 타다의 영업은 당분간 정당성을 가지게 됐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이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에는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택시업계의 여론을 의식해 타다식 서비스를 원천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법원이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한 서비스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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