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차로 보행자를 치고 수십미터 끌고 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쯤 양주시의 한 아파트 출입로에서 차를 몰고 나가다 50대 여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다. B씨는 사고 이후 차 바퀴에 낀 B씨를 수십미터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후 직장에 출근한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도로 턱에 걸리는 느낌은 있었지만 사람을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뺑소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도주치사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