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이용대상 확대ㆍ탑승조건 완화”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생 통학택시를 도입한 춘천시가 개학과 동시에 이용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춘천시는 다음달 새 학기부터 집이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져 있거나 △등교 시간대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 △버스를 1차례 이상 갈아타야 하는 곳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등교 시 통학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학기까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살거나 직통 노선이 없는 지역에 살아야 등교 시간에 통학택시를 탈 수 있었다.
“하교의 경우 동 지역에 자리한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의 경우 읍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읍ㆍ면 소재 학교 재학생은 학교로부터 4㎞ 이상 떨어진 곳에 살면 통학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춘천시는 덧붙였다.
통학택시는 학생이 전용 체크카드로 택시요금을 먼저 결제하면, 개인 부담액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춘천시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춘천지역 11개 학교 재학생 204명이 이용했고, 시는 3억원을 지원했다.
춘천시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시 센터와 시청 대중교통과, 개인택시지부에서 통학택시 이용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학생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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