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친목 모임 등을 빙자해 모이게 한 선거구민 11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개최한 A씨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ㆍ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시ㆍ군ㆍ구 선관위나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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