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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교 문 닫아봤자… 학원은 0.0001%만 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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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학교 문 닫아봤자… 학원은 0.0001%만 휴원

입력
2020.02.20 01: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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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강제 법적 수단 없어 

 전국 12만여 개 중 19개 뿐 

이달 3일 한 방역업체 직원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어학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학원 사설 방역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휴원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달 3일 한 방역업체 직원이 서울 강남 대치동 한 어학원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학원 사설 방역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휴원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다수가 휴교하거나 방학에 들어갔지만 휴원을 위해 문을 닫은 학원은 전국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학원이 12만7,604개(학교교과 교습학원 7만6,800개·평생직업 교육학원 8,303개·교습소 4만2,501개)인 점을 감안하면 휴원 비율은 0.0001%에 불과해 학생들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원 등의 코로나19 조치 현황’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발생 후 휴원 학원 수는 18일 기준 서울 7개, 대구 1개, 광주 1개, 경기 7개, 충북 2개, 전북 1개로 총 19개다. 휴원 학원 수는 10일 357개에 14일 315개로 꾸준히 300여개를 지속하다 이번 주 월요일인 17일 19개로 뚝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개학연기를 하거나 휴업한 전국 학교는 2만524개 중 365개에서 18개로 줄었지만 방학을 맞거나 학사 종료한 학교가 1만2,018개에서 1만6,461개로 늘어 사실상 문 닫은 학교는 더 늘었다.

학원들의 소극적인 반응은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휴원을 강제하는 별다른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의 포괄적인 지도감독만 명시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6년 교육부가 감염병 발생시 학원 휴업 권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법제처에서 학원법과 중복된다는 취지로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해봤지만, 학원이 사설 기관이라 정부가 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드는 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현행 학원법은 ‘교육감이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감염병 의심 학생, 강사를 학원에서 격리시키는 조치를 학원 운영자가 판단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이달 초 서울 목운초 학생이 신종 코로나 12번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가족으로 능동감시 대상자가 되면서 해당 학교는 휴교 조치에 들어갔지만, 학생이 다닌 학원들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휴원 권고 조치를 받고도 일부 운영을 계속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달 22일부터 학원대책반을 운영하며 학원 내 유증상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며 “학원 방역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부·교육청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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