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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폭로한 제자 고소한 교수, 무고죄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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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폭로한 제자 고소한 교수, 무고죄로 집행유예

입력
2020.02.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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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성폭력 전력을 폭로한 제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법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제자 A씨 등이 언론 매체를 통해 ‘독서클럽에서 김 교수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이들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A씨 등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2017년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김씨가 A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소인들은 자신의 피해사실과 언론 제보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b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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